노령연금 감액 기준 총정리|언제 깎이고, 얼마나 줄어들까? (2026 기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총정리|언제 깎이고, 얼마나 줄어들까? (2026 기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총정리|언제 깎이고, 얼마나 줄어들까? (2026 기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는가?” 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실제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으며, 이는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① 언제 감액이 시작되는지, ②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③ 얼마까지 줄어드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언제 감액되나? (트리거 조건)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 또는 사업 등 ‘소득 있는 업무’로 소득이 발생하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값(2026년 기준):3,193,511원
→ 국민연금에서 정하는 기준 소득(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선

감액은 단순히 A값을 넘는다고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할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즉,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2,000,000원
= 3,193,511 + 2,000,000
= 5,193,511원 (2026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 → 감액 없음
  • 그 이상 →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액 증가

2)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연금 감액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매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후)) ÷ 종사개월수

  •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 기준
  •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반영 후 금액 기준

즉, 감액 여부는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도 안내에 나오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602,244원”이라는 표현은 공제 구조를 반영해 A값에 해당하는 연 소득을 참고로 환산한 수치이며, 개인별 실제 적용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감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초 5년간’만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52년 이전: 60세
  • 1953~1956년: 61세
  • 1957~1960년: 62세
  • 1961~1964년: 63세
  • 1965~1968년: 64세
  • 1969년 이후: 65세

예를 들어 1965년생이 64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4세부터 68세까지(5년)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4) 얼마나 깎이나? (초과소득 구간별 산식)

감액은 A값을 초과한 금액 중에서도 200만 원을 넘는 초과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산됩니다.

① 초과소득월액 200만~300만 미만

  • 감액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 월 감액 범위: 약 15~30만 원대

② 초과소득월액 300만~400만 미만

  • 감액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 월 감액 범위: 약 30~50만 원대

③ 초과소득월액 400만 원 이상

  • 감액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 월 감액 범위: 50만 원 이상

감액 상한:
감액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50%)를 초과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월 120만 원이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감액은 최대 월 6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5) 계산 예시

A값(2026): 3,193,511원

예시 ① 월평균소득금액 600만 원

초과소득월액 = 6,000,000 – 3,193,511
             = 2,806,489원
감액 = 150,000 + (806,489 × 0.15)
     ≈ 270,973원

예시 ② 월평균소득금액 700만 원

초과소득월액 = 7,000,000 – 3,193,511
             = 3,806,489원
감액 = 300,000 + (806,489 × 0.20)
     ≈ 461,298원

예시 ③ 월평균소득금액 950만 원

초과소득월액 = 9,500,000 – 3,193,511
             = 6,306,489원
감액 = 500,000 + (2,306,489 × 0.25)
     ≈ 1,076,622원

단, 위 계산 결과가 내 노령연금의 50%를 초과하면 실제 감액액은 50% 상한까지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리

  • 노령연금 감액은 A값 + 200만 원 초과부터 시작
  • 소득 기준은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
  • 감액은 수급 시작 후 5년간만 적용
  • 감액액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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